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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제도 25% 할인 및 위약금 면제 방법

지우지인아빠 2023. 3. 27. 20:28

안녕하신가요? it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지우지인 아빠입니다.

오늘은 공시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제도 25% 할인 및 위약금 면제 방법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들이 있는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제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관해서 알아보고 위약금이 유예 또는 면제되는 케이스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쉽게 단말기 할인으로 볼 수 있는데 단말기, 요금제에 따라서 해당 통신사에서 책정해 놓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줄여서 쉽게 공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스마트폰을 사는 초기에 딱 한번만 기기값에서 선할인이 된 상태로 개통을 하게 되는데 skt, kt, lg 각 통신사별로 약간등 다르게 때문에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통신사에서 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어느곳에서 폰을 사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쉽게 출고가 - 공시 지원금 = 구입가로 기준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에 핸드폰을 사면서 이 공시를 더 많이 받고 기기값을 많이 낮추기 위해서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곤 하는데 6개월 이후에 낮은 요금제로 다시 내려갈수 있기 때문에 이 차액 부분을 계산해보고 내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초기에 89,000원인 요금제를 택하게 되면 sk에서 받을 수 있는 공시는 480,000원 입니다.

 

요금제를 69,000원은 337,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양쪽의 차액은 480,000 - 337,000 = 143,000원이라는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지만 6개월간 2만원씩 더 내야 하기때문에 손해는 12만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3,000원이라는 금액을 더 절약하게 되는 셈이며 더 높은 요금제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은 6개월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6개월간 더 높은 요금제를 쓰는 것이 이득인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더 낮은 요금제를 쓰거나 갤럭시s22가 아니 공시 자체가 적게 나오는 모델은 오히려 선택약정으로 하거나 초기에 요금제를 높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쉽게 요금제에서 할인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선택한 요금제 금액에서 매달 25% 할인을 정해진 약정 기간만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온라인상에서 줄여서 선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면서 공시와 선약을 동시에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둘 다 받는 것을 불가능 하며 둘 중에서 유리한것을 선택해서 한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시가 많이 나오지 않는 아이폰의 경우는 선택약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공시가 많이 나오는 모델은 주로 공시로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s23을 기준으로 보면

 

sk에서 55,000 요금제를 쓰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시는 107,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온지 한달 약간 지난 최신모델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그럼 이 경우를 선약으로 하게 되면 공시의 기기값 할인인 107,000원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요금할인으로 매달 13,750원을 받게 되니 24개월을 기준해서 계산해 보면 총 330,000원을 할인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약이 유리하게 됩니다.

 

결국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는 것은 해당 모델의 공시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고 이 금액과 선약 할인을 비교하면 됩니다.

 

 

 

 

 

 

 

공시 지원금은 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사는 초기에만 단말기 값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규 통신사로 불리우는 skt, kt, lg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로 약정 2년을 진행후에 2년이 만료가 되었지만 아직 기기가 멀쩡하기 때문에 통신사를 유지한 상태로 더 쓰고 싶다고 했을 때 기존에 쓰고 있는 폰으로 공시 할인을 다시 받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보통 선약 1년을 약정으로 해서 기기할인이 아닌 요금할인으로 할인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초기부터 선약으로 약정을 진행했다면 약정 만료후에 1년, 2년 추가 연장도 선약은 가능합니다.

 

 

 

 

정규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사는 경우에 대부분 약정 2년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정이 들어가게 되면 기간에 대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거나 같은 통신사로 기기변경 또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정 기간 중에 유일하게 약정이 유예 또는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약정중에서 18개월 이상을 쓰고 24개월이 다 되지 않았지만 같은 통신사로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를 계속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skt, kt, lg 모두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린것과 같이 당연히 2년 약정이 만료되었다면 선약을 통해서 1년, 2년 추가 약정을 진행하는 것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가까운 동네 매장이나 대리점 또는 직영점을 통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조금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곳들은 공시에서 추가 15%까지만 더 해주기 때문에 실상 10만원이 되지 않는 보조금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성지에서는 통신사에서 해주는 공시나 선약을 받고 나서 추가로 30~7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세표 보기

 

 

이 카페를 살펴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성지 매장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주는 시세표와 좌표를 pc나 모바일로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 시세표를 확인하면 내가 원하는 모델이 얼마나 하는지 쉽게 볼 수 있으며 이곳을 통해서 좌표를 받아 방문하게 되면 다른 곳보다 30~70만원 가량 더 저렴하게 폰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