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서비스/공통

핸드폰 개통취소 휴대폰 개통철회 하는 법

지우지인아빠 2022. 12. 11. 15:55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온 지우지인아빠 입니다.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핸드폰 개통취소, 휴대폰 개통철회 하는 방법과 팁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저들이 아니라면 기기를 사려고 알아보면 당황스러운 것은 살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은 단통법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팔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가이드를 넘어서 더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 근래 출시되는 단말기들의 출고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도 부담스러울 텐데 이에 반대되게 단말기를 사게 된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대처해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방법에 관한 설명에 앞서서 꼭 피해야 하는 구입 방식에 관해서 짧게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 처음에 기기를 살 때는 저렴하게 사는 것으로 알았으나 후에 지원이 없이 산 경우
  •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설명을 들을 때는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차후에 확인하니 파는 사람의 상술이었고 요금할인이나 결합을 마치 매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샀을 때
  • 내가 들은 설명과 서류가 틀리게 작성이 되어 있을 때

※ 1번의 케이스를 피하는 팁 : 흔히 동네 매장이나 대리점에 방문한다면 항상 똑같이 물어보는 것은 한 달에 얼마나 요금을 쓰는지에 관해서만 물어보고 요금 컨설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소비자를 혼동이 오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출고가와 매장에서 얼마나 깎아주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똑같은 요금이 나가게 해드릴 테니 신제품을 쓰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럴때 가장 쉽게, 가장 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파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사려고 하는 기기의 출고가를 물어보고 다른 서비스(요금할인, 카드, 결합, 등등)을 전부 뺀 상태에서 오로지 이 매장에서 얼마나 dc를 해주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일체의 설명은 사실 필요 없고 이 깎아 주는 금액이 제일 중요하며 다른 곳들과 비교를 할 때도 이것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비스들은 어차피 통신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하던 전부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출고가 그대로 동네 매장에서 사 왔을 때
  • 가까이 어르신들이 사시거나 모시고 살고 있는 분들은 관계없지만 갑자기 핸드폰이 안돼서 동네 가까운 곳에서 출고가 그대로 사고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 이건 팁이라고까지 할 수 없고 이럴 때는 미리 어르신들께 언질을 해 놓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3. TM이나 온라인에서 광고를 보고 사는 케이스
  • 온라인 광고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유튜브와 구글 광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고가 145만원인 기기를 3만, 7만원에 특가 행사를 하거나 재고 떨이를 한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사면 안됩니다.
  • TM 역시도 제일 피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 왜 유독 TM으로 또는 온라인에서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고 있는 걸까요? 쉽게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 가장 많이 이런 곳들에서 파는 방법은 선택 약정 요금할인을 마치 본인들이 해주는 것처럼 말을 하며 약정 기간을 3년, 4년으로 넣고 진행을 합니다. 선택 약정 요금할인은 통신사에서 제공해 주는 정확한 요금에 관한 할인입니다. 파는 곳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기 지원도 아닙니다.

 

 

 

 


 

오늘 주제에 앞서서 구분 지어서 먼저 아셔야 할 정확한 팩트는 구입 후에 14일이 지났는지입니다. 구입일을 포함해서 14일이 넘어간 경우에는 휴대폰 개통취소나 핸드폰 개통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4일이 넘어가면 전산으로 아예 처리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는 계약 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기간이 넘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가능한 케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말기가 불량일 때

 

  • 이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산 곳에 물어보면 서비스센터에서 불량증을 받아오면 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구입한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불량 내역을 설명하고 그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불량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이 서류를 갖고 산 곳에 찾아가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새기기로 교환을 하는 것과 아예 계약을 취소시키는 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니 산 곳에서 교환을 하라고 유도를 해도 본인의 뜻대로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2. 불공정 계약으로 샀을 때

 

  • 쉽게는 내가 기기를 살 때 설명을 들은 내용과 계약 조건이 다른 케이스입니다. 기기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청구서상에 기기값이 나오거나 듣지 못한 부가서비스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일들을 말하는데 이럴 때 산 곳에서 내용을 수정해 주거나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모른 척을 한다면 114 고객센터,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나 문자, 또는 카톡, 또는 산 곳과의 녹음 등등 증거를 확연히 갖고 있다면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할부로 샀고 구입 후 7일 이내

 

  • 이것은 통신 쪽보다 할부거래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할부거래법에 보면 제8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부로 샀고 7일이 안 지났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회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할부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형이나 다음형한테 할부거래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3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만 판 곳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위 법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제가 신고한다면 벌금이 많이 나오실 건데 괜찮으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핸드폰 개통취소, 휴대폰 개통철회를 요청한 증거(내용, 날짜 등등) 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다룬 주제에 관한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흔히 2주안에는 단순 변심 취소가 된다고 나와 있지만 정착 진행을 하려고 판 곳에 물어보면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게 가장 좋지만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인지우아빠 소식

이것으로 네 번째 포스팅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만 해본 터라 티스토리는 처음 계정을 생성하고 나서 네이버나 구글 서치에 등록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네이버는 쉽게 했지만 제 글이 언제 서치가 될지 알 수 없다고 하고 구글 서치 콘솔은 자꾸 사이트맵 등록이 안된다고 나옵니다. 저는 글을 더 많이 작성하고 양질의 포스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일요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